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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대비 지출의 세무 처리가 옳습니까?

2017/2/8 22:01:00 11

더위 방온 지출세무재무 처리

무더운 계절에 직원들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더위 대비 지출이 벌어졌다.적지 않은 기업들이 세무 처리에서 모두 난처를 부리고 있다.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발수해야 하고, 전액은 세금 전액 공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내고, 직공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기업의 방서 하열 지출은 직공 복지비 열화냐, 노동보호 지출 열화냐?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임금 ·임금 ·직공복지비 공제문제의 통지 (국세함 2009 ·3호)에 규정하고 직공방더위비 중 근로복지비 중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복지비 지출은 임금 ·임금 ·임금 총액 14%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했다.초과한 지출은 합리적인 지출이라도 세금 전에 공제할 수 없고 제한 조건이 있다.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신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임금 봉급과 직공복지비 등 지출세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34호)의 첫째로 기업의 임금 임금 임금 지급, 고정 임금, 고정 임금 봉급과 함께 지급된 복지 보조금, 국가세무 총국에 대한 임금 및 직공복지비 공제에 대한 공지 (국세장 2009 3호)의 첫 규정을 제시하면 기업의 임금 지출, 세금 지출에 따라 세금 공제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에 규정된다.상술한 조건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국세서로서 2009 3호 파일 제3조 규정된 직공복지비는 규정에 따라 규정된 세금 제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418조 규정, 기업의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을 허가하여 공제할 수 있다.노동보호 지출의 확인은 반드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반드시 업무요인으로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그 고용원 배치나 제공, 3은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 용품, 더위 강온품 등을 제한한다.공제된 노동보호 지출을 허가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이 필수적이다.방더위 강온 용품은 노동보호 지출 범위에 속하고 합리적으로 세금 공제에 규정이 없다.

물론, 어떤 기업은 양자가 동시에 방출될 수도 있다.만약 전기 공급업체가 생산 일선 근로자에게 매달 60위안의 기준에 따라 더위 강온비를 발급하며 고온 기간에 근로복, 청량음료, 약품 등 노동보호 용품을 제공한다.

개인 소득세법 실시 조례 규정, 기업이 지급한 방서비는 임금, 임금 소득 중 지급 수당, 임금 총액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세법은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수당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기업은 고용원 배치나 더위 대비 용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에 속하여 개인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그러나 직원들을 위한 방서비, 법정노동보호용품 외에 더위 강온 용품은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법기업 근로자 복지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사회직능을 분리시키지 않은 기업은 복지부처에서 발생한 설비, 시설 및 인원 비용을 포함해 직원 식당, 직장 욕실, 이발실, 의무소, 탁아소, 요양원 등 집단복지부문의 설비, 시설 및 보수보수 보수, 복지부문 직원의 월급, 사회보험료, 주택 적립금, 노무비 등이 포함된다.

둘째 는 직공 위생 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 에서 발급 된 각종 보조금 및 비화폐 성복리 를 포함 기업 이 직원 에게 지급 한 인적 외지 비용, 의료 통치 기업 직원 의료 비용, 직공 공급 직공 의 의료 수당, 난방 보조금, 직공 방서, 근로 난비 수당, 구제비, 직원 식당 경비 보조금, 직공 교통수당 수당 수당 등 이다.

3은 다른 규정에 따라 발생한 다른 근로자 복지비 상장 보조비, 부휼비, 안가비, 방문 여비 등이 포함된다.기업이 발생한 더위 강온 지출이 직원들의 더위 대비 온도를 배출할 수 있는 방식이 직공 복지비 열자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이 발생한 방서 온도 인하 지출은 직공 복지비 열수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직공복지비 지출 총액은 임금 총액을 14% 초과할 수 없다.또 기업이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는 따로 장부를 설치해 정산해야 한다.장부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정산한 세무기관은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다.기한을 넘기지 않은 만큼 세무기관은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발생한 직공방서 하온비를 포함한 근로자 복지비 지출 총액이 임금 총액을 14% 초과하면 합리적인 지출도 불가능하다세전 공제의따라서 기업의 근로자 복지비 지출이 많거나 기업이 발생한 근로자 복지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는 안 되며 세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직공의 더위 강온비를 방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법은 기업이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보호 지출의 확인은 동시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반드시 업무의 필요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고용원 배치나 제공에 한정된다작업복장갑, 안전 보호 용품, 더위 강온품 등 용품.공제된 노동보호 지출을 허가하는 것은 기업이 이미 실제 발생한 노동보호 지출이며, 동시에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이 필요하다.방서용품은 노동보호 지출 범위에 속하고 합리적인 세금 공제만 하면 한정 규정이 없는 것이 기업에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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