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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등록증 교환증

2007/6/28 11:08:00 40363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은 3년마다 2회, 매년 1회 검증한다.

증서를 바꿀 때 납세자는 원세무등록증 및 세무등록증을 재신청하는 세무등록 등기표와 세무등록표를 작성한 후 세무등록 창구에 가서 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직원들은 서면형식으로 납세자에게 새로운 증명서를 수취할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검증이 끝나면 납세자들은 세무등록증서를 제시하고, 부본과 《세무등록표 》를 세무등기 창으로 옮겨야 한다. 직원이 검증후 납세자의 세무등록증 증명서를 정정하고, 부본에 검증 표지를 붙여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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