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근무 기록이 수집될 수 있을까
이 씨는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연두를 살았는데, 스스로 노직원이라고 생각하며 늘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작은 실수를 끊임없이 한다.
이전 단계에 회사 인적자원부가 지문 개근기를 새로 구입하고 기존의 고교 제도에 대해 새로운 수정을 했다.
회사는 개정 후 고시근무 제도를 각 직원의 전자 메일박스에 보내 모두의 의견을 조회할 것이다.
10일 의견 조회기 이후 직원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개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씨는 3개월 만에 노동계약 통지서를 회사에서 해제해 주면서 이 씨가 3개월 만에 25일 동안 늦어져 누적 무단 5일 동안 근무 근무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해 회사 규정의 해제 상황에 이르렀다.
이 씨는 자연히 불복하여 회사의 불법 해제라고 여긴다
노동 계약
그러자 노동쟁의 중재를 제안해 회사 위법으로 노동 계약의 배상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심사에서 회사에서 해제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이 씨의 지문 근무 기록을 제공했고, 컴퓨터에 포함된 수험기록이다.
그러나 이 씨는 이들 개근증거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제작하고 컴퓨터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지문 개근 기록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인 단위로 이 씨의 근무 상황에 대비해 입증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회사가 제공한 지문 고문기록은 인쇄된 지질문서로 객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씨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쟁의 중재위는 이 증거에 대해 채신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이 씨의 출근 상황을 실증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의 법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최종 재결사는 위법으로 노동 계약 배상금을 해제했다.
2013년 1월 1일 실시한 신수정
민소법
》 제63조 규정은 당사자의 진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인 증인 증언, 감정 의견과 검증서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전자 데이터는 전직 이메일, 메시지, 팩스, QQ 메신저 기록, 웨이보 사신 등을 포함해 당증 제공도 가능하다.
2015년 2월 4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은 인터넷 채팅 기록,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핸드폰 메시지, 전자 사인, 도메인 등 형성 또는 전자미디어 중 정보가 모두 민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무릇 증거로서 모두 증거에 부합하는 ‘ 삼성 ’ 은 객관성, 연관성, 합법성.
증거의 객관성, 진실성, 소송 증거가 객관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증거의 연관성, 연관성, 증거의 사실과 사건 사실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락이 존재하고 그 증거가 사건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증거는 사실에 대해 무증명력과 증명력의 크기가 있으며 증거 자체와 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긴밀한 정도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합법성, 증거는 반드시 법정의 형식, 법정의 수집 절차, 합법적 출처를 거쳐 법정 절차의 제시, 심사 및 운용 등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전자증거는 증거의 한 형식으로 당연히 ‘ 3성 ’ 에서 심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자 증거의 객관성은 진실성이 비교적 관건이다.
비록
전자 증거
첨단 기술성, 다양성, 객관성 등은 특징이 있지만, 수정성이 있으며, 이 특성은 전자증거 취득 방식, 취증 과정, 취증 내용의 보존 등 여러 방면에서 특수한 요구를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증거의 증명력은 심지어 증거력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사례에서 이 씨는 회사가 제공한 지문 고근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확인되지 않고, 분명히 양측 초점 문제는 이 전자 증거에 둘러싸인 객관성, 즉 진실성.
현재 노동쟁의 사건의 사법실천에서 보면 전자증거를 판단하는 객관성 (진실성) 은 주로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첫째,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 전자 증거는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그 다음은 적절한 증인이 구결방식을 통해 진실한 전자증거를 증명하는 것은 전문 기술자들의 전자증거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셋째, 추정 방식으로 전자 증거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적격 전문가가 개정되지 않은 전자 증거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씨는 전자에 대한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전자고증 기록을 전자의 증거로 삼을 때 이용자 단위의 거증 능력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사법감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이 평가 결론을 내면서 이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 개근기는 누구나 개정할 수 없다. 다른 한쪽은 공증처에서 전자고학기 안에서 인쇄된 현장 공증을 작성해야 한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이 전자 출근 데이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전자의 개근은 감정과 공증이든 전문가의 보조자 기술이든 이미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이다.
전자개근방식을 채택한 사람은 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비정상적인 수험기록을 인쇄할 수 있으며, 조인사인 확인 등은 논란이 일어날 때의 수각을 피하게 된다.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일반 사법실천 중에도 채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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