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 쟁의 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기업의 노동 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기업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양호한 노동 관계를 발전시키며 개혁 개방의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과 직원 간의 아래의 노동 쟁의에 적용된다.
(1) 기업의 해고, 제명, 직원과 직원의 사퇴, 자동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국가의 임금, 보험, 복지, 교육,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여 발생하는 분쟁.
(3)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4) 법률, 법규 규정은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타 노동 쟁의.
제3조 기업과 직원은 노동 쟁의 사건의 당사자이다.
제4조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조정에 중심을 두고 제때에 처리한다.
(2) 사실을 규명하는 토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5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 한 측이 3명 이상이고 공통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표를 추천하여 조정 또는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6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기업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당사자도 직접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노동 쟁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모순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업 조정
제7조 기업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로 약칭)를 설립할 수 있다.조정위원회는 본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것을 책임진다.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1) 직원 대표;
(2) 기업 대표.
(3) 기업 노조 대표.
직공대표는 직공대표대회(또는 직공대회, 이하 동일)에서 추천하여 발생한다.기업 대표는 공장장(매니저)이 지정한다.기업 노조 대표는 기업 노조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의 구체적인 인원은 직공대표대회에서 제출하고 공장장(매니저)과 협상하여 확정한다. 기업 대표의 인원은 조정위원회 구성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조정위원회 주임은 기업 노조 대표가 맡는다.
조정위원회의 사무 기구는 기업 노조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9조 노조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은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가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조정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만기가 되어 끝나지 않은 것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조정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은 당사자 쌍방의 자원 원칙에 따라 조정을 통해 협의한 경우 조정 협의서를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
제12조 현, 시, 시 관할 구역은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로 약칭)를 설립해야 한다.
제13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1) 노동행정 주관 부서의 대표;
(2) 노조의 대표;
(3) 정부가 지정한 경제 종합 관리 부서의 대표.
중재위원회 구성 인원은 반드시 단수이고 주임은 노동행정 주관 부서의 책임자가 맡아야 한다.
노동 행정 주관 부서의 노동 쟁의 처리 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사무 기구로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중재위원회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쟁의를 처리하고 중재원, 중재정 제도를 실시한다.
제15조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 주관 부서 또는 정부 기타 관련 부서의 인원, 노조원, 전문가와 변호사를 전문 또는 겸직한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겸직 중재원과 전문 중재원은 중재 사무를 집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재원을 겸직하여 중재 활동을 진행할 때 소재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 중재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다.
단순 노동 쟁의 안건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원 한 명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재정이 중대하거나 의심스러운 노동 쟁의 안건에 대한 처리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 결정을 내릴 수 있다.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정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17조 현, 시, 시 관할 중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책임진다.
구를 설치한 시의 중재위원회와 시 관할 구역의 중재위원회가 노동 쟁의 안건을 수리하는 범위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18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기업과 직원이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지역에 있지 않으면 직원 당사자의 임금 관계 소재지의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9조 당사자는 1명에서 2명의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중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타인에게 중재 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하면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위탁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서는 위탁 사항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20조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직원 또는 사망한 직원은 법정대리인이 중재활동에 대신 참가할 수 있다.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중재위원회가 그 지정 대리인을 대신하여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제20조 당사자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22조 노동 쟁의 안건의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중재 활동에 참가하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활동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신청 시효를 초과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소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직원 당사자의 성명, 직업, 주소와 직장;기업의 명칭, 주소와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2) 중재 청구와 근거한 사실과 이유;
(3) 증거,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25조 중재위원회는 제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중재위원회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서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송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소인은 반드시 제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피소인이 답변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중재정은 개정 4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중재정의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인에 대해 취하 처리에 따라 피소인에 대해 결석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조정하고 사실을 규명하는 토대에서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협의 내용은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조정이 협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협의되지 않았거나 조정서가 송달되기 전 당사자가 후회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29조 중재정은 노동 쟁의 안건을 판결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행한다.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중재정이 판결을 한 후에는 반드시 판결서를 작성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3조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만기가 되어 기소하지 않으면 판결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당사자가 발생하는 법률효력에 대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한 측 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사건의 경위가 복잡하여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기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관련 부서에 사건과 관련된 문서, 자료와 기타 증명 자료를 조회할 권리가 있고 관계자에게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와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 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노동 쟁의 안건에 관련된 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사할 때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는 사건 수리비와 처리비를 포함한다.비용의 표준과 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 주관 부서에서 국무원 재정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물가행정주와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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